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으로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은행의 잡이익으로 편입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과 이근식(李根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8개 은행이 지난해 잡이익으로 처리한 휴면예금은 1686억2300만 원이었다.
이는 금융권이 추정했던 1000억 원 안팎보다 많은 금액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96억4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253억1700만 원) 제일은행(147억9200만 원) 하나은행(124억3800만 원) 외환은행(122억1900만 원) 순이었다.
잡이익으로 처리된 휴면예금의 잔액(13개 은행 기준)은 △10만 원 이상 57.7%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 8.5% △1만 원 이상∼5만 원 미만 22.2% △1만 원 미만 11.6%였다.
김 의원 측은 “10만 원 미만 계좌가 40%를 넘는 만큼 은행이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편입하기 이전에 예금주에 알리는 사전 통지제의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10만 원 이상 휴면계좌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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