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의결권 실태’ 첫 공개

  • 입력 2005년 6월 13일 03시 09분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실제 보유한 지분에 비해 어느 정도의 의결권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이달 말 처음으로 공개된다.

소유지배 괴리도는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의결지분)에서 실제 보유 지분(소유지분)을 뺀 것이고, 의결권 승수는 의결지분을 소유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소유지배 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1일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5곳으로부터 총수와 친인척의 계열사 보유지분 현황을 조사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총수 일가의 소유지분과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현황 등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보여주는 출자구조 매트릭스(작년 4월 1일 기준)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출자구조 매트릭스에다 각 기업 총수의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를 함께 공개한다. 따라서 최근 1년간의 지배구조 변화가 드러나게 된다. 공정위는 매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으로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포함돼 두 지수가 갖는 의미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유지배 괴리도가 25%포인트 이하이면서 의결권 승수가 3.0배 이하여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작년 51개사였으나 올해 4월 1일 GS, 한국철도공사, STX, 현대오일뱅크, 이랜드 5개가 추가되고 작년에 포함됐던 동원이 빠져 총 55개사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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