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인 규정 범위 ‘모든기업 女임원’ 확대

  • 입력 2005년 6월 13일 03시 09분


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여성 경제인’의 규정 범위가 ‘여성이 소유주인 기업의 여성 임원’에서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임원들의 기업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 및 정부의 지원책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임원급 여성도 회사 사주(社主)가 여성이 아닌 경우 여성 경제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여성 경제인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가 제한돼 왔다.

중기청은 “이번 법 개정은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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