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성 임원들의 기업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 및 정부의 지원책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임원급 여성도 회사 사주(社主)가 여성이 아닌 경우 여성 경제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여성 경제인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가 제한돼 왔다.
중기청은 “이번 법 개정은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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