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램버스 상대 특허 맞소송

  • 입력 2005년 6월 13일 03시 09분


삼성전자는 12일 미국 메모리칩 솔루션업체인 램버스를 상대로 미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특허권 관련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램버스는 6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램버스가 갖고 있는 4종류의 특허가 효력이 없고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램버스가 특허소송을 위해 산업표준을 정하는 위원회 ‘JEDEC(Joint Electrical Device Enginee-ring Council)’의 회원으로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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