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기지역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이 지금보다 10∼20%포인트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단기대책을 내놓았다.
회의가 끝난 뒤 국세청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및 과천시에 대해 14일부터 아파트 값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이후 이들 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276명, 부동산 양도자 181명 등 투기 혐의자 457명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자금출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편법 전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감독 당국과 협조해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부동산 LTV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며 “재정경제부에서 요청해 오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감정가의 60%(은행 기준)로 제한돼 있으며, 투기지역 내 만기 10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은 40%로 묶여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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