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운용한 뒤 수익을 돌려준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부동산펀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펀드로 파악되면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과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기구 조회 서비스’난을 마련해 투자자가 펀드의 합법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이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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