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協 “수도권 중개업소 80% 동맹휴업”

  • 입력 2005년 6월 16일 03시 25분


전국부동산중개협회가 15일 동맹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가 회원 업소들에 휴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동맹휴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정상 영업을 하려는 업소에 휴업을 강요했다면 위법”이라며 “이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5만5000여 개 중개업소를 회원으로 하는 전부협은 동맹휴업 첫날 전국적으로 60%, 수도권은 80% 정도의 회원 업소가 휴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경기 성남시 분당의 1054개 업소와 과천시 105개 업소, 서울 강남구 대치1, 2동 아파트 단지 인근 117개 중개업소가 휴업했다고 전부협은 전했다.

또 경기 용인시 수지 주변 640개 업소 가운데 500여 개도 휴업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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