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는 “고 씨가 1985년부터 지난해 잠적할 때 까지 20년간 한주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공금 330억 원을 횡령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최근 잇따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이혼한 부인이 270여 억 원, 울산상의가 59억 원.
한주는 소장에서 “고 씨가 검찰 수사 착수 직후 부인과 이혼했고, 이혼한 부인이 수백 억 원 대의 재력가인 점으로 미뤄 회사 공금 가운데 상당액이 부인에게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상의에 대해서는 “고 씨가 회사 자금을 빼낸 뒤 상의 자금 횡령액을 충당한 만큼 상의가 이를 반환해야 하다”고 밝혔다.
반면 울산상의는 “고 씨가 개인적으로 한주의 자금을 빌려 상의 공금을 갚았기 때문에 고 씨 개인이 갚아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27일 1차 심리에 이어 29일 2차 심리가 열린다.
소송 금액이 큰 만큼 변호인단도 화려하다.
한주는 서성(徐晟) 전 대법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세종은 국내 4대 로펌 가운데 하나. 울산상의는 울산지법과 부산고법 원장을 지낸 김재진(金在晉) 변호사를 내세웠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공금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 11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아오다 12월 6일 잠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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