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6일 삼보컴퓨터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내리고 삼보컴퓨터 전 대표이사인 박일환(朴日煥·46·사진) 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7월 29일까지 삼보컴퓨터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10월 6일 1차 관계인 회의를 열어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을 놓고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3월 말 현재 삼보컴퓨터의 총자산은 8723억 원, 총부채는 1조1750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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