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신 가요 등 40만 곡 이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때 국내 최대 음악사이트로 유명했던 벅스뮤직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음반사 및 저작권협회와 소송 공방을 벌였던 일이 다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측은 전문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뮤직시티와 제휴해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다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사용자가 하루에 같은 곡을 3번 이상 들을 수 없도록 조치해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등이 제공하는 기존 음악검색 서비스에서는 30초∼1분만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도 지정곡을 끝까지 들으려면 월 3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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