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대부업법 예외조항에 따라 대부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대부업자가 마음대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이런 예외 규정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3000만 원 이상을 빌리도록 강요해 왔다.
또 시장 등에서 소규모로 사채업을 하는 이른바 ‘일수업자’들도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에 다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외에 △대부계약대장 △채무자와의 자금수수 내용 △담보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또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외의 비용을 부대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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