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며 첨단 14개 업종에 한해 증설만 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대기업의 공장 설립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사안별로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집약형 공장보다는 첨단 연구소를 우선 유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금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만 분양물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한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등록세 3배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 내 쓸 수 있는 땅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명동지구(27만 평)를 추가 개발하고 화전지구(73만 평)를 올해 내 조기 착공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정 기능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 별도로 설치하는 특수 지자체다.
정부는 외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투자유치 전문가를 확보하고 투자대상 사업별로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모든 투자절차를 일괄 지원하는 ‘원맨(One-man)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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