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폭력조직과 짜고 조합 공금을 빼돌린 재건축조합장 박모(68) 씨와 시공사에서 금품을 받고 공사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 수수 등)로 성북구청 6급 공무원 김모(44)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릉파 일당은 2001년 7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방해하고 철거업자에게서 5000만 원을 뜯었다. 이들은 2003년 11월에는 재개발 아파트단지 상가를 분양받은 고모(49) 씨를 협박해 수고비 조로 5억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 재개발 지역의 철거업자로 선정된 조모(43) 씨를 불러 “내가 철거업무를 계약했으니 손을 떼라”고 협박해 조 씨가 원청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중 4억8000만 원을 되돌려주지 않고 챙기는 등 1998년부터 최근까지 19회에 걸쳐 모두 27억여 원을 챙겼다.
또한 정릉동 재개발 사업을 관장한 해당구청 6급 공무원 김 씨 등 공무원 3명은 시공사 등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릉2구역 조합장 박 씨와 총무 정모(49) 씨는 2003년 3월 조합 법인통장에 입금된 조합원 돈 2억 원을 개인용도로 썼고 장부를 조작해 차액 50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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