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부총리 측이 위장 전입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위장전입 등 불법거래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전 부총리는 당초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총리 측은 “국세청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정상적 거래였음이 확인됐다”며 “위장전입 부분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진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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