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일반인도 여러 문화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규모 영화펀드나 문화상품 투자펀드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펀드상품 판매의 알선, 중개, 권유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자산운용업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1∼6월)에 추진한다.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 유능한 펀드판매 전문가들은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판매회사로부터 독립해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를 설립한 뒤 여러 회사의 펀드상품을 모두 갖춰놓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10억∼20억 원의 소규모 사모투자펀드(PEF)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임영록(林英鹿) 금융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소규모 영화펀드, 문화펀드 등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소형 영화펀드는 특정 영화에 투자한 뒤 해산하는 기존 펀드와는 달리 여러 영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PEF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의 PEF 최소 출자금액을 기존의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법인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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