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가운데는 충남 보령시 일대 임야 3만5000평을 매입한 6세 어린이도 있고, 전남 광양시 일대 임야 38만4000평을 9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사들인 사람도 있다.
또 5만7000여 평의 농지를 9개월간 200회에 걸쳐 팔아치운 사람도 포함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남 충북 대전 등 충청권, 전남 해남 영암 무안 광양, 경남 하동 사천,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 총 26곳에서 투기성 토지거래를 한 혐의자 5만4966명을 가려내 17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증여거래자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위장 증여한 사람은 사법 당국에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모두 17만4829명이며 규모는 1억6300만 평이다.
이 가운데 투기 혐의자로 분류된 사람은 △2회 이상 매입자(2만8860명) △3000평 이상 매입자(1만2216명) △미성년자(328명) △이미 투기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 중 추가 매입자(6316명) △2회 이상 증여했거나(2801명) 증여받은(1693명) 사람 △경기 김포 파주 성남 등 26개 개발지역에서 2회 이상 매도한 사람(1만1597명) 등 모두 6만3811명.
여기서 중복된 사람을 뺀 5만4966명이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기획 부동산업체들의 토지사기 매매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매달 전국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명세를 분석해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개발지역 26곳:
김포, 파주, 성남, 화성, 천안, 아산, 공주, 연기, 논산, 계룡, 당진, 서산, 예산, 태안, 청원, 청주, 충주, 해남, 영암, 무안, 광양, 무주, 하동, 사천, 창녕, 원주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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