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대기업 위장계열사 현장조사

  • 입력 2005년 6월 20일 02시 48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대기업집단(그룹) 위장계열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105개 기업에 대해 서면조사표를 발송했으며, 서면조사 결과 위장계열사 혐의가 뚜렷하거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한 기업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5월 1∼31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자진신고와 자체조사 내용을 토대로 위장계열사로 의심이 가는 기업을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 중 서면조사 분석을 끝내고 7월부터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조사 결과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기업은 검찰에 고발되며 채무 보증, 출자, 내부 거래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6월 1일 기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55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983개다.

:위장계열사: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와 친인척, 계열사 임원 등의 지분이 30% 이상인데도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30% 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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