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김상엽 신도시사업2처 용지팀장은 2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 대한 입찰 신청 접수는 무기 연기된다”면서 “25.7평 이하는 사업자 선정이 끝난 만큼 정해진 일정대로 매매 계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부 정책이 바뀌어 사업계획이 바뀌면 계약 내용도 추가 수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붙일 예정”이라며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입찰 공고 내용과는 다른 것이어서 계약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25.7평 이하 일반 분양용 아파트 용지는 17일 추첨에서 한림건설 건영 한성종합건설 풍성주택 대광 이지건설 등 6개 중견업체에 돌아갔다.
또 임대주택용지 5필지는 광영토건 대방건설 진원ENC 모아건설 동양생명보험이 차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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