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다른 은행의 계좌에 이체할 때 수수료는 15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 낮아진다. 다른 은행 기기를 이용해 송금할 때에도 200원이 할인된다. 다만 이체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지금처럼 1000원을 내야 한다.
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반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30분으로 연장된다.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2시로 지금과 같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18세 미만 청소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수수료 할인(20%)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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