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품 한도액 100만원 → 500만원으로

  • 입력 2005년 6월 21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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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이 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이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백화점 등이 문화 전용 상품권이나 스포츠 관람권으로 소비자 경품을 줄 수 있는 한도가 판매액의 2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제성장과 소비수준 향상에 맞춰 경품 가액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경품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 고객에게 추첨 등 현상(懸賞)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 현상경품 한도액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문화 전용 상품권이나 스포츠 관람권으로 줄 수 있는 소비자 경품의 한도도 판매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올라가 2008년 6월까지 실시된다. 문화 전용 상품권과 스포츠 관람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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