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건수는 2001년 123건에서 지난해에는 290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 관련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데다 은행들도 거래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 건수가 많거나 불법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은 여행 경비와 증여성 송금 등 12개 외국환거래를 중심으로 사전 확인 내용을 정리했다.
금감원은 시중 은행에 이 책자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외환거래별 주요 확인 사항 | |
거래 유형 | 주요 확인 사항 |
일반 여행경비 | 1만 달러 초과해 환전하면 출국 때 세관에 신고 |
해외 유학경비 송금 | 매년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연간 10만 달러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됨 |
증여성 송금 | 연간 1만 달러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됨 |
해외 이주비 | 이주비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전에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 |
교포 국내 재산 반출 | 부동산 매각 대금은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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