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땅값 상승이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시인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에 양도세를 물릴 때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15%포인트까지 높일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34곳 가운데 30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새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마포, 동작, 성동, 동대문, 은평, 중랑, 관악, 중구 △인천 중, 서, 계양, 부평, 연수구와 옹진, 강화군 △경기 안성, 양주시 △충북 충주시, 진천군 △충남 금산군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성동구 △대구 동, 북, 수성, 달서구 △부산 수영구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시 북구 등이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집값이나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전국 평균 집값 및 땅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정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김용민(金容珉)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토지 투기지역이 많이 지정된 이유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하는 곳이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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