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 최영희(崔英姬) 위원장은 27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판교 등 신도시에 선진국형 위락지구 지정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은 건설 당시 위락지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성인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확산됐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락지구를 지정해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락지구 관련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지만 위락지구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성남시 판교개발사업단은 “신규 택지지구 안의 성인 위락지구 지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정식 요청이 오면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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