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는 28일 한국 정부와 채권단이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을 지원한 것을 일종의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이 하이닉스의 D램에 부과한 45%의 상계관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정창원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에 불리한 판정이 나왔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소송은 이미 수익 전망과 주가에 반영돼 있어 달라질 게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부과 이후 오히려 세계시장 점유율이 2∼3%포인트 높아졌다”며 “이번 판결이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날 하이닉스 주가는 전날보다 150원 떨어진 1만6400원에 마감됐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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