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기지론을 대출받아 2주택이 된 사람 가운데 298명이 대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모기지론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게 대출해 주는 게 원칙. 이사 시점의 차이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가산금리를 물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가동되는 행정자치부의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활용해 1가구 2주택자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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