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이 늘면 각종 사고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각종 상해보험에 미리 가입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단기간만 보장하는 값싼 보험 상품을 고려할 만하다.
○ 여행 전 보험 확인
손해보험회사들이 주5일 근무제와 휴가철을 겨냥해 내놓은 상품은 주말보험과 여행보험.
주말보험은 주말 레저나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 보험 기간은 단기(1∼7일), 1년, 3년 이상 등으로 다양하다. 3년 이상 상품은 대부분 만기에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
골프나 테니스, 낚시는 물론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을 하다 발생한 상해도 보장해준다.
여행보험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보험으로 나뉜다.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 3일 전 보험사 지점이나 영업소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바로 보험증권을 발급해 준다.
상품별로 보장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여행 중 가입자의 사망이나 후유장애, 휴대품 도난 및 파손 등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해 준다.
단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살, 범죄 행위, 폭력 행위, 음주로 인한 손해 등과 전쟁, 혁명, 내란, 소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3일 보장받는 데 평균 2000원, 5일은 2500원, 7일은 3000원이다.
해외여행보험도 보장 내용은 국내여행보험과 비슷하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영수증(약값 영수증, 처방전), 현지 경찰 확인서, 조난 및 수색활동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만 35세 남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때 1억 원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한다면 대한화재의 7일간 보험료는 1만1190원이다.
○ 휴가용 자동차보험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자동차보험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나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번갈아 운전하던 친척이나 친구가 사고를 내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
이를 위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는 게 좋다. 약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이 보상하는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LG화재는 정액제로 7일간 1만5000원, 현대해상은 기본 보험료의 1.7%(21세 이상 부부한정 특약 가입자 기준)를 받는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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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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