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세 용도따라 달라 혼란…주거용 기준시가 적용

  • 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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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용도로 쓰는 주택이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냐.’

입주자에 따라 쓰임새가 다른 오피스텔이 세금 부과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는데 용도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는 게 확인되면 주택으로 취급돼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이라면 상가처럼 건물과 토지로 나뉘어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고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등의 제도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인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이라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자 탈세를 위해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조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할 뚜렷한 잣대가 없는 데다 과세 당국이 전국 25만여 실의 오피스텔에 대해 실제 용도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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