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회원은행 100억 과징금

  • 입력 2005년 7월 1일 03시 11분


비씨카드와 농협, 국민은행 등 11개 회원 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비씨카드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1개 회원 은행이 비씨카드를 통해 가맹점을 공동 관리하더라도 수수료율 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 공동행위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비씨카드와 회원 은행들은 “비씨카드는 회원 은행들이 가맹점을 공유하는 형태여서 수수료율을 공동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비씨카드와 11개 회원 은행이 대형할인점,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42개 업종의 가맹점 기본 수수료율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총 100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비씨카드가 1998년에도 수수료율을 담합 인상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비씨카드 3400만 원 △농협 26억2100만 원 △우리은행 15억8400만원 △조흥은행 14억4400만 원 △기업은행 13억4600만 원 △국민은행 11억4000만 원 △하나은행 5억8100만 원 △제일은행 5억1500만 원 △대구은행 2억8900만 원 △부산은행 2억9400만 원 △경남은행 1억4300만 원 △한국씨티은행 1억1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 등은 지난해 5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42개 업종의 기본 수수료율과 대형할인점 등 34개 업종에 대한 부가 수수료율을 올리기로 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비씨카드는 또 합의 이후 가맹점의 반발을 우려해 주유소 등 36개 업종에 대해서는 합의 사항 시행을 보류하고 대형할인점, 혼수전문점, 조산원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만 합의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씨카드 등 금융사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비씨카드의 고유한 업무 형태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씨카드는 회원 은행들이 가맹점 공동관리를 통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동출자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수수료율도 같이 모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비씨카드 관계자는 “공식 결정문을 받은 뒤 회원 은행들과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불복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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