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무실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들이 주거 목적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무실로 분류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는 주택 소유주보다 재산세를 적게 낸다. 사무실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이 주택 과표에 비해 적은 데다 적용세율도 낮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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