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하자 보수와 관련한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해 분양계약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의 주요 분야별 하자 보수기간은 1∼3년. 하지만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부위의 하자 보수기간은 좀 더 길다.
예를 들어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고 보와 바닥, 지붕은 5년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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