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보내 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세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으로 새집 잔금을 치른 것.
이 씨는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에 가입했다”며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즉시 알려 주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해킹 사고의 영향으로 신용카드처럼 통장 거래 명세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통장 입출금 명세 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 통장 거래명세 실시간 통보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입출금 통지서비스’ 가입자는 지난달 말 현재 5만3200명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8607명 늘었다.
지난해에는 가입 고객이 월평균 1000∼2000명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융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이 주로 이용했으나 요즘에는 개인 고객이 가입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지난달 인터넷뱅킹 해킹 사고가 자극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민은행의 이용 고객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통지건수는 약 150만 건으로 지난해 연간 통지건수(350만 건)의 43%에 이른다. 국민은행은 휴대전화 외에 유선전화와 팩스 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이용 고객도 6월 말 현재 4만400명에 이른다.
○ 고객 유치경쟁도 치열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해킹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신규 가입고객에게 월 900원인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수수료를 2개월간 면제해 주는 행사를 열고 있다. 휴대전화는 물론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도 추가로 마련했다.
국민은행도 다음 달 월간 정액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은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자금 이체 뒤 본인은 물론 수취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하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본인 통보서비스는 건당 수수료가 없으며 수취인 통보서비스는 30원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게 장점.
인터넷뱅킹 고객만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은행도 올해 말부터 대상 고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통장 거래내용 통보 서비스 | |||
은행 | 서비스 | 수수료 | 비고 |
기업 | 휴대전화 문자통지서비스 | 월 900원 | 7월 가입 고객에게 2개월간 서비스 수수료 면제 |
휴대 및 유선전화 음성통지서비스 | 월 3000원 | 7월 가입 고객 중 선착순 300명에게 서비스 수수료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 |
국민 | 휴대 및 유선전화, 팩스 통지서비스 | 건당 100원 | 8월중 월간 정액요금제 신설 |
우리 | 휴대전화 문자통지서비스 | 월 900원 | 인터넷뱅킹 신청 고객에 한함 |
신한 | 휴대전화 문자통지서비스 | 월 1000원 |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하나 | 휴대전화, 팩스, e메일 통지서비스 | 무료 | 폰뱅킹 서비스 이용 고객에 한함 |
자료:각 은행 |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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