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주택담보대출 강화방안에 따라 투기지역 내 대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한도 안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주택담보대출 20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집을 담보로 LTV 40% 이내에서 추가로 최고 1억8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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