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인중개사시험 “5개 문항 오류” 결론

  • 입력 2005년 7월 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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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5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5일 결론을 내렸다.

문제의 문항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의 1번, 14번, 20번, 24번, 29번(A형 시험지 기준)이다.

위원회는 이 중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의무에 관한 1번 문제와 등록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인원에 관한 20번 문제는 문제 취지 자체가 모호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해 모든 지문을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 문항에 대해선 정답 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 하나씩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수험생 중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다. 당시 시험은 난이도 조절 실패로 합격률이 극히 저조해 이에 항의하는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추가 시험이 실시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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