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주가가 급등락해 조회공시(위원회가 회사 측에 주가 변화의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를 한 사례는 거래소 102건, 코스닥시장 174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상반기(101건)와 비슷했지만 코스닥은 지난해(83건)의 갑절로 늘어났다.
조회공시는 대부분 주가 급등에 따른 것이었으며 주가 급락으로 공시를 요구한 사례는 24건에 그쳤다.
이는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에서 줄기세포를 비롯한 각종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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