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소주, 아스파라긴산 소송서 “숙취해소 과장광고” 자백

  • 입력 2005년 7월 8일 03시 06분


㈜진로가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아스파라긴산 특허권과 관련해 ㈜대상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자사의 소주 광고가 과장 광고라고 자백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김영태·金永泰)는 ㈜대상이 “우리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아스파라긴산 함유 소주를 진로가 못 만들게 해달라”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6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진로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제 살을 깎는’ 주장을 펴야 했다.

진로는 “우리가 만든 소주에 든 아스파라긴산은 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것. 체중이 70kg인 성인이 숙취를 해소하려면 아스파라긴산 1g이 필요한데 이는 소주 33병에 들어 있는 아스파라긴산을 모두 합한 양과 같다는 것.

진로는 이미 ‘소주에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돼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던 터라 이 같은 자사 광고가 과장 광고라는 사실을 자백한 셈.

대상은 1997년 아스파라긴산의 숙취 해소 효과에 관한 특허권을 얻었으나 진로가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돼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며 소주를 제조 판매하자 2003년 2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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