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혜택 공익성 단체 다산인권재단등 69곳 추가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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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등 69개 기관이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에 추가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를 심의한 후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다산인권재단 등 69개 기관을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로 선정해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는 789개로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사회복지, 학술,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들이 선정 대상”이라며 “이들 단체는 해산이 되더라도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는 이 밖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장애인문화협회,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구로건강복지센터,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나눔재단,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대한의무기록협회 등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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