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설계때부터 환경단체 참여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가 사전 환경영향 평가 등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무안,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무주 등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4곳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도시건설 등 전 과정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기업도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 부문의 점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고 향후 기업도시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 부문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지로 선정된 무주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무주는 올 1∼5월 땅값이 전국 평균치(1.86%)보다 크게 높은 3.37% 올랐지만 현재 무주군 안성면 일대 245만 평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4곳에 대해 조만간 부동산투기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투기 혐의자가 적발되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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