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들은 ㈜대우의 해외금융부서인 BFC를 통해 1994년 11∼12월 22차례에 걸쳐 미국 현지법인에 1억9000여만 달러를 송금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대우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7∼1998년 분식회계로 ㈜대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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