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기업이 태국 기업의 지분을 25% 이내에서 투자한 뒤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낼 때는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는 태국 정부가 세금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태국정부와 조세조약 개정 실무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개정안과 부속의정서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벌어들인 투자소득에 대해 태국이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 5∼10%포인트 낮아진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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