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증시 활성화와 간접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비과세 장기주식형증권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은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됐었다.
이들 협회는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에 해당하는 만기 5년짜리 상품에 최소 3년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납입금액의 5%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한 사람이 여러펀드에 가입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