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金鍾民)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본 계약을 앞두고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제출됐던 서류를 정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 금액이 등기부 등본상 금액과 크게 다른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것은 서약서와 가계약서 등 공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어서 14일 이사회를 열어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등기부에는 1530억 원의 부채에 대해 호텔오크우드와 부속한 이 건물이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도 한무컨벤션㈜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이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이 535억 원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환(金敬煥) 한무컨벤션㈜ 상무는 “제안서 작성 당시 공사 직원과 전화 통화에서 해당 건물만의 근저당 설정액을 기재하라는 말에 따라 취득원가 비율로 안분해 기재한 것이지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다”면서 “가계약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하 여행전문기자 summ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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