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서비스업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9월께 서비스업 하도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예비조사에 이어 실시되는 본조사 결과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업체로 판명되면 시정명령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대형 도소매업자의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중소업체와 방송 및 영화를 위탁받아 제작하는 소규모 업체 등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 하도급 관행을 감독할 용역하도급과가 이달 말 신설되면 표본 업체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6만7000여 개의 서비스업체 가운데 표본을 뽑아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 거래 규모, 대금지급 관행 등을 서면 조사할 계획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하청업체와 서면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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