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쌀 협상안 비준이 부결돼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문에 쌀 협상 결렬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어 당장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없다는 농민단체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쌀 협상 국회 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국회 비준이 거부되면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낮은 국내 쌀 농가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미국 중국 캐나다 등 9개국과 맺은 쌀 협상안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일종의 예외조치인 데다 UR 협정문에 2004년 12월까지 개방 유예와 관련한 협상을 끝내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회가 쌀 협상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외조치의 효력이 없어져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만든 KIEP 박지현(朴芝賢) 전문연구원은 “3, 4개월 걸리는 수입쌀 구매절차를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가 연내 의무수입물량을 모두 구매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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