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PEF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EF가 2대 주주나 3대 주주로 기업에 투자할 때 1대 주주에게 원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옵션을 요구할 수 있다.
옵션 내용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 되돌려 받는 형식이 아닌 PEF 본래 취지인 경영권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PEF가 1대 주주로 참여했을 때도 2대 주주 등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방식의 옵션 계약은 금지되며 PEF가 투자한 기업과는 어떠한 옵션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원금 보장 특약 등 옵션을 체결할 때는 금감원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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