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버린은 예외규정에 해당돼 과세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에 의해 국내 회사의 지분 25% 미만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
단 외국법인이 장외 거래를 통해 지분을 처분했다면 과세할 수 있지만 소버린은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 장내에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 규정도 피해갔다.
따라서 SK㈜ 14.82%를 갖고 있던 소버린은 지분 규정(25% 미만)과 장내 거래 예외규정에 모두 해당돼 면세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미국이나 영국은 외국인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지분에 상관없이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25% 미만 규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버린이 한국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사를 해봐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버린의 국내 홍보대행사 측은 “한국에 사무소나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버린은 18일 주식시장 개장 전 SK㈜ 주식 1902만8000주를 주당 4만9011원(총 9325억8000만 원)에 팔아 7557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주식 인수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00명 이상이며 내국인 투자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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