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를 열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인 이 곳을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은 156% 이하, 상한 용적률은 227% 이하가 적용된다.
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생활편익시설, 주민복지시설과 연계해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모든 아파트 출입구로부터 300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짓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놀이터는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빈 집터의 인근에는 백영아파트(22층)와 18∼22층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어 흉물스럽게 방치돼 이 땅에 대한 개발요구가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도심경관을 고려해 아파트 담장은 투시형이나 생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색채는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색을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소음 민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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