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이 주류업계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주류 도매상에 출고한 물품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20일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어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맥주와 소주의 대체재 관계 여부에 대해 공정위는 두 시장이 별개의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알코올 도수가 다르고 수요층도 달라 동일한 시장이 아니므로 독과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맥주시장의 57%와 소주시장의 55%를 차지하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주류 유통망을 독점해 각각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양사가 주류 도매상에 출고한 물품 내용을 5년간 반기(半期)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즉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끼워 팔기 등을 못하도록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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