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24일 공시를 통해 “홍콩 현지법인인 ‘삼성 홍콩’이 금속 영업과 관련한 선물거래로 8000만 달러(약 8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홍콩 법인의 금속팀장 등 2명이 영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막기 위해 회사가 금지하고 있는 선물 투기거래를 했다”며 “이들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내 통제시스템을 피해 갔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손실을 상반기(1∼6월) 실적에서 지분법평가손실(자회사가 입은 손실을 모회사 실적에 반영하는 회계 방법)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선물 투기거래를 한 직원 2명을 해직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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