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이 MBC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삼성은 22일 MBC가 9시 뉴스에서 이른바 ‘X파일’을 보도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대화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자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 구조조정본부는 공식입장에서 “법원이 실명 거론이나 녹취록 인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MBC는 이를 위반했다”면서 “MBC가 보도한 녹취록은 법원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불법 도청 테이프와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한 마디로 위법방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소송을 낸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MBC가 33분 동안 19건의 뉴스를 내보내면서 ‘X파일’을 상세하게 보도하자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한 임원은 “법원이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까발리는 데 대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면서 “여기다 불법 도청된 테이프에 입각한 녹취록의 발언내용까지 공개했으므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MBC뿐 아니라 녹취록 내용과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한 방송사와 일간지 및 인터넷 매체까지 주말까지 모니터링을 한 뒤 다음 주 초 언론사별로 소송대상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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