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정부가 분양 시기를 권고할 수는 있었지만 직접 정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당초 예정대로 올 11월에 동시 분양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장이나 건설업계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하면 가점이 주어져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언제든지 건교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 모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주택건설회사가 △공공택지 분양계약 체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서 확보 △건설공사 착수 등의 절차를 마친 뒤에만 아파트 분양에 나설 수 있다.
건교부 강팔문(姜八文) 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동시분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당초 올 11월 동시분양을 목표로 지난달 택지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서울 강남,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의 집값 폭등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면서 동시분양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구분 | 주요내용 |
국민임대주택 분양방식 | ·독신가구는 전용면적 40m²(12.1평) 이하 주택만 공급 |
·국민주택기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시공사 부도로 강제 퇴거시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 |
·다출산 가정(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및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가점 | |
주택특별공급대상범위확대 |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자 및 유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 |
공공택지분양방식 | ·정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양 시기 결정 ·아파트 청약시 제출토록 하던 주민등록등본 및 서약서 등 구비서류 생략-당첨 이후 제출 확인 |
국민주택기금상환방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융자금 직접 상환 가능 |
자료:건설교통부 |
댓글 0